2024년부터 공직자 재산등록 항목에 가상자산 포함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확인 가능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공직자 재산등록 항목에 포함된다.

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기존에는 공직자 재산은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공보로 개별적으로 공개해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 기관의 재산공개 정보를 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까지 공직자 재산등록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상자산도 이제 공개해야 한다. 재산 공개 대상자의 가상 자산 거래내용 신고 의무도 새롭게 생긴다.

재산등록 의무자가 가상자산 가액정보를 확인해 재산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개편은 올해가 가기 전에 완료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직자 재산공개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가상자산도 재산에 등록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내년에는 등록 의무자 약 29만명이 정기 재산변동신고 재산을 등록하고, 그중 공개 대상자 5800여명의 재산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