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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억대 사기'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재판부 “수많은 사람의 삶 망가트려”

    30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전청조는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취하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간들의 인지능력 불완전하기에 그지없지만 물욕과 탐욕이 결합할 때에는 더 그렇다. 피고인은 이런 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트렸다”고 지적했다.전 씨와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약 30억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전 씨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14 15:32:29

    '30억대 사기' 전청조, 1심서 징역 12년···재판부 “수많은 사람의 삶 망가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