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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cial] 황현일 세종 변호사 "내년 상반기 STO 법안 통과 기대…성장 빠를 것"

    스페셜 인터뷰① -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부 부서장② -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③ -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STO 시장 발전의 법적 보완점으로 발행·유통 분리규제 완화와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발행 관련 법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법적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후에 시장 발전을 위한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열매컴퍼니의 1호 조각투자 역시 향후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세종은 2023년 12월 15일, 국내 최초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가 된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를 자문했다.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은 2023년 7월 31일에 증권선물위원회의 5개 조각투자 업체에 대한 사업 재편을 승인받았다.황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전례가 없지만 토큰증권 시대의 서막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사례가 축적되며 토큰증권의 발전 방향을 미리 점쳐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토큰증권과 관련된 시장이 크게 열린 만큼 STO 법안이 통과

    2023.12.26 06:04:01

    [Special] 황현일 세종 변호사 "내년 상반기 STO 법안 통과 기대…성장 빠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