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부 부서장
② -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③ -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STO 시장 발전의 법적 보완점으로 발행·유통 분리규제 완화와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발행 관련 법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법적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후에 시장 발전을 위한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열매컴퍼니의 1호 조각투자 역시 향후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2023년 12월 15일, 국내 최초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가 된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를 자문했다.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은 2023년 7월 31일에 증권선물위원회의 5개 조각투자 업체에 대한 사업 재편을 승인받았다.
황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전례가 없지만 토큰증권 시대의 서막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사례가 축적되며 토큰증권의 발전 방향을 미리 점쳐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큰증권과 관련된 시장이 크게 열린 만큼 STO 법안이 통과된다면 더욱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도 토큰증권 관련 법안 통과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대비해 투자계약증권 및 토큰증권 발행에 대한 자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황 변호사와의 일문 일답.
토큰증권의 법적 쟁점은 어떤 것이 있나.
“우선 발행과 유통의 분리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사항이다. 발행과 유통을 엄격하게 분리할 경우 투자자 불편과 금융투자업자의 사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 장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이해상충 소지가 적은 인수 및 주선 증권에 대해서는 유통의 겸영을 허용하는 등 맞춤형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투자자의 불편도 줄고 토큰증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실제 싱가포르의 토크증권 플랫폼 ADDX 등 해외에서는 발행과 유통 업무의 겸영이 허용된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 부분도 제고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토큰증권 전반에 대한 투자 한도를 제한하기보다 토큰증권으로 발행되는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에 한해 투자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투자 한도는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침체 원인이 투자 한도가 원인이 됐던 만큼 좀 더 과감한 투자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STO 시장의 발전 방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는가.
“경제적 매력을 갖추고 투자 매력이 있는 기초자산의 발굴과 소싱이 가장 중요하다. 토큰증권을 새로운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듯이 투자자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 위험 감수 능력과 전문성이 있는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 토큰증권 사업자들은 일반 투자자 대상과 함께 많은 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전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모 발행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