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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12일부터 신규 신청 받아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신청자에 대한 거주요건을 폐지해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이는 지난달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국토부는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에 대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을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이번에 신규 신청을 받으면서 국토부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등의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데다, 월세 또한 상승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늘었다.소득, 자산을 비롯한 기타 요건은 그대로다. 청년 본인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재산가액은 1억22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에 대해선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월 471만원),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를 적용한다.거주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다. 기존처럼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면서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4.04.11 11:50:20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12일부터 신규 신청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