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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용역 업체가 손가락 다쳤다고 고용 승계를 거부한다면

    [법알못 판례 읽기]대법원이 용역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 승계’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고용 승계는 이전 사업주와 사이에 형성돼 있던 노동관계가 바뀐 사업주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현행 노동법은 ‘사업 양도에 의한 고용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 대신 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판단을 내려 왔고 보통은 사업을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고용 승계가 인정되는 관계에서는 다른 노동계약과 같은 법을 적용받는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다시 한 번 이러한 기조를 확인해 줬다.  A 사 “B 씨 손가락 부상으로 작업 능력 떨어져” 1심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어”A 사는 2018년 4월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선탄 관리 작업(석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 용역 계약을 한 업체다. A 사는 기존 용역 업체에서 일하던 11명의 선탄 작업 노동자들과 새롭게 노동계약서를 작성해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B 씨는 예외였다. B 씨는 2009년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선탄 관리 작업자로 근무해 오던 노동자였다. B 씨가 근로하는 7년 동안 용역 업체가 5번 정도 교체됐지만 ‘고용 승계’를 인정받으며 일해 왔다.B 씨는 2017년 12월 작업 중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B 씨는 당시 소속 업체와 산업 재해 발생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완치될 때까지 병원비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출근하지 않던 상태였다. B 씨가 다시 출근한 것은 기

    2021.07.08 06:47:02

    새 용역 업체가 손가락 다쳤다고 고용 승계를 거부한다면
  • ‘통유리’ 네이버 사옥 때문에 일상생활 불가능…피해 호소한 주민들

    [법알못 판례 읽기] 고층 건물을 지을 때 흔히 주변 아파트에서 ‘일조권’ 분쟁이 불거진다. 하루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햇빛은 많아도 문제다. ‘통유리 외벽’ 건물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봤다면 이 역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사건은 네이버가 판교에 건물을 세우면서부터 시작됐다. 네이버는 2010년 성남시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28층 높이의 사옥을 세웠다. 해당 건물은 통유리 외벽을 가진 ‘글라스 타워’였다. 원고들은 네이버 신사옥 근처 A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A 아파트와 네이버 사옥은 5m 정도 되는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원고들은 입주 당시 아무것도 없던 땅에 네이버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외벽에 반사된 햇빛이 집 안 전체에 들어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2011년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은 “태양광이 유입되는 시간대에는 눈부심으로 인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맹안 효과가 나타날 정도”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반면 피고 네이버는 “태양 반사광에 관해 공법상 규제를 위반한 적이 없고 중심상업지역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준공하는 것은 국토이용법상 정당한 행위”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라면 손해 배상해야”1심은 네이버가 태양 반사광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피해가 인정되는 가구에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 배상 등을 해야 한다며 원고(아파트 주민

    2021.06.17 06:24:02

    ‘통유리’ 네이버 사옥 때문에 일상생활 불가능…피해 호소한 주민들
  • “세금 고지서 못 받았는데요”…고지서 못 받아 체납자 되면 누구 책임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헌법상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만큼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불가피한 경우 공시 송달 등을 통해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그런데 일신상의 이유로 납세자가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지 못해 체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14년간 고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과세 당국이 아닌 납세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해야만 과세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2003년 구로세무서장은 서울시로부터 주민세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아 A 씨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로 1억여원을 부과했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부하는 지방세로, 종합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한다.A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았고 서울시는 2004년 징수권을 구로구청장으로부터 환수해 직접 징수 업무에 나섰다. 서울시는 A 씨의 주소로 종합소득세 납세 고지서와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서를 보냈다. 서울시는 2006년 A 씨의 보험금을, 2010년에는 예금을 압류했다가 해제하기도 했다.하지만 A 씨는 처음부터 세금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2001년 해외로 출국했고 이미 무단 전출로 인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다. A 씨는 2015년 6월 다시 입국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바로 A 씨의 세금 체납을 문제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A 씨는 이틀 후 체납액 중 5600여만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A 씨는 “해외에 있는 동안 서울시가 주민세를 부

    2021.05.22 07:01:01

    “세금 고지서 못 받았는데요”…고지서 못 받아 체납자 되면 누구 책임일까
  • 보증금 못 받아 점유한 상가…관리비는 누구 책임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한국에서 가장 흔한 갈등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점유한 상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대법원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임대인 A 씨(A사)와 임차인 B 씨는 2016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48만원의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3년까지였다. 실제 입주는 그보다 훨씬 늦어졌다. B 씨는 다음 해 1월부터 식당을 개업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갔고 건물도 4월 12일부터 사용 승인이 났다. B 씨는 4월 20일부터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가피한 이유로 개업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5월 22일 식당을 닫았다.그 과정에서 B 씨는 A 씨에게 월세를 내지 않았다. A 씨는 “B 씨가 4월 1일부터 월세를 내기로 했으나 7월 말까지 약 4개월분의 월세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B 씨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소송을 냈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소장은 7월 31일 전달됐지만 B 씨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며 상가의 문을 잠근 채 점유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소송전이 시작된 것이다.  1심 “상가, 임대인에게 돌려줘”1심은 임대인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B 씨가 A 씨에게 밀린 월세 2500여 만원을 지급하고 상가 역시 넘겨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월세 지급의 의무가 있으나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의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 표시가 담긴 소장이 2017년 7월 31일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다만 재판부는 “4월 1

    2021.05.07 06:51:01

    보증금 못 받아 점유한 상가…관리비는 누구 책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