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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 초읽기… 로펌 자문 경쟁 치열
[파이낸스]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는 펀드 불완전판매나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사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직책별로 누락·중복·편중 없이 분명하게 나눠 두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책무구조도는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시행하고 있는 고위 경영진 및 인증제도(SM&CR)를 벤치마킹했다. ‘구조도’라는 단어에는 내부통제 ‘책무’를 직책별로 배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책무를 배분받는 대상은 최고경영자(CE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 이른바 ‘C-레벨’ 임원들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공개한 ‘책무구조도 등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에서 “내부통제 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선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잇따른 초대형 금융사고…관리 책임은?최근 몇 년 새 라임·옵티머스 사태(2020년), 경남은행 3000억 원대 횡령사고(2023년), 홍콩H 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2025년) 등 초대형 금융사고가 연달아 터지자 금융사들의 내
2024.10.02 06: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