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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야당 주도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도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단어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노란봉투법·방송 3법은 모두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02 08:43:25

    尹대통령, 야당 주도한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
  • 가격 통제와 시장 개입의 유혹[차은영의 경제돋보기]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가까이 온 것 같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겨냥해 마구잡이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건전재정 기조를 보란 듯이 무시하면서, 8개 상임위에서 요구한 예산 증가율이 올해 대비 4%를 이미 초과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전 정부의 선거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지만, 여당이던 당시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다가 야당이 되자 정치 전략의 일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다수석을 앞세운 야당은 금융회사의 이자수익 중 일부를 부담금의 형태로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올 것이 뻔한 포퓰리즘적 법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정부와 여권도 이에 질세라 가격 통제와 시장 개입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부총리가 텔레비전에 출연해 라면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공무원들이 생필품 가격을 일대일 마크하는 물가 관리가 시작됐다. 개별 품목별 물가 관리 정책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에 52개 생필품을 선정해서 별도 관리(MB 물가)한 적이 있지만, 그 결과 일반 소비자물가지수가 12% 증가한 데 비해 선정된 생필품 가격은 약 20%가 상승하기도 했다. 시장에 반하는 가격 통제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물가가 더 치솟는 후유증을 초래하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무시하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해 개미투자자들의 호의를 얻고자 하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횡재세에 대해서도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선거 때마다 어김없이

    2023.11.27 06:00:01

    가격 통제와 시장 개입의 유혹[차은영의 경제돋보기]
  • 헌재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행 적법” 결론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올린 것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자고 요구하는 행위가 국회법을 지키면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당장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법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조합이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법안 시행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법 준수해 본회의 직회부” 헌재는 지난 10월 26일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에 근거를 둔 국가기관 간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요구안은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민주당 측은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국회법 86조 3항 내용을 직회부의 근거로 댔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민주당이 소관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법률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쟁점이 된 법안이 모두 법사위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만큼 ‘이유 없이’라

    2023.11.05 06:02:01

    헌재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행 적법” 결론 [김진성의 판례 읽기]
  • 현대차 판결 후폭풍…“불법파업 판 깔아줘”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로 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이 법의 취지와 비슷한 판례가 생긴 것이다.산업계는 ‘패닉’에 빠진 분위기다. 경제 단체들은 판결 직후 “손해 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법원이 사실상 불법 파업의 판을 깔아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 불법 점거라도…조합원 책임 각각 판단해야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6월 15일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참여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합원별로 책임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며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 배상 책임 범위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은 헌법상 노동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1‧2 생산 라인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이로 인해 공정이 278시간 중단돼 손해를 봤다며 20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2심에선 모두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2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2심은 조합원 책임

    2023.06.27 17:00:01

    현대차 판결 후폭풍…“불법파업 판 깔아줘” [김진성의 판례 읽기]
  •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뒤집힌 판결에 기업들 ‘초긴장’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CJ대한통운이 하도급인 대리점 택배 운전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도급 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원청이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원청의 손을 들어준 과거 판례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서 기업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다른 하도급 노조들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해 달라”며 소송과 파업까지 불사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더욱 강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도 택배노조 손들어 줘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2023년 1월 12일 CJ대한통운이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본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인 것이다.2018년 같은 쟁점으로 금속노조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것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재판부는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에 포함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중노위가 2021년 6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판정하면서 비롯됐다. 앞서 2020년 11월 서울지방

    2023.01.31 17:00:01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하라”…뒤집힌 판결에 기업들 ‘초긴장’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