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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月100만원 이상 수급자 70만명···최고액 수급자 266만원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7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68만7183명(남자 65만5826명, 여자 3만1357명)으로 나타났다.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68만646명)이 대부분이었다. 이어 유족연금 4560명, 장애연금 1977명 등이었다.노령연금의 경우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2007년 처음 등장한 후 2016년 12만9502명, 2018년 20만1592명, 2020년 34만369명, 2021년 43만531명, 2022년 56만7149명으로 늘어났다.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의 70%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는 사람들이었다.작년 12월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중 월 100만∼130만원 미만 33만4792명, 130만∼160만원 미만 19만5303명, 160만∼200만원 미만 13만9278명이었다.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도 1만7810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월 200만원 수급자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30년 만인 2018년 1월에 처음 나왔다.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등으로 늘었다. 2022년에는 5410명으로 3배 가량 뛰었고, 다시 1년 만에 약 3.3배로 늘었다.국민연금 최고액 수급자는 한 달에 266만4660원을 받고 있었다.평균 수급액은 노령연금은 월 62만300원, 장애연금 월 50만4607원, 유족연금 월 34만2283원이었다.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545만7689명, 노령연금 외에 가입자가 장애를 입었을 때 받는 장애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자 사망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는 각각 6만9157명, 98만6694명이었다.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2024.04.26 08:06:36

    국민연금 月100만원 이상 수급자 70만명···최고액 수급자 266만원
  • 은퇴 후 월 286만 원 이상 벌면 국민연금 깎인다...작년에만 11만 명

    작년 국민연금 수급자 중 11만여 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했다.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매달 벌어들인 소득이 ‘A값’이라 불리는 삭감 기준액 286만 1091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A값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11만 799명으로 전체의 2.03%에 해당한다. 삭감당한 총 연금액은 2167억 7800만 원에 달했다. 초과 금액 범위로 따지면 작년 기준 100만 원 미만 구간에 속한 수급자가 5만 11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100만 원이상~200만 원 미만이 2만 2760명, 400만 원 이상이 1만 9699명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는 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해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된 제도로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여기서 ‘기준 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으로 2023년 기준 286만1091원이다. 노령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근로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임대·사업 소득 등이 이 금액을 넘기면 100만 원 단위로 차등적으로 삭감한다.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다. 예를 들어 연금 80만 원을 받는 수급자의 다른 월소득이 300만원이라면 A값을 13만 8909원을 초과한 것이다. 초과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5% 구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금은 6945원 깎여 79만 3054원이 된다.이러한 감액자는 2019년 8만 9892명, 2020년 11만 7145명, 2021년 12만 80

    2024.02.26 10:37:42

    은퇴 후 월 286만 원 이상 벌면 국민연금 깎인다...작년에만 11만 명
  •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연금 활용법은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대다수 은퇴자에게 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생활비 재원 중 하나다. 하지만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조사한다. 2021년에는 부부가 노후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월 199만 원은 있어야 하고, 적정 생활비로는 월 277만 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이고, 서울이나 광역시에 사는 은퇴자는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은 여기에 못 미친다.2022년 12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8만6112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도 월평균 98만1140원밖에 안 된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수(5410명)는 전체 노령연금 수령자(531만 명)의 0.1%에 불과하다. 매달 필요한 노후생활비와 노령연금 수령액 사이의 빈틈을 채워야 하는 것은 은퇴자의 몫이다. 필요생활비와 노령연금 사이에 소득 공백은 발생 시기에 따라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직장에서 퇴직하고 노령연금을 개시할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있다. 둘째,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다음에도 필요한 노후생활비와 연금수령액 갭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부부 중 노령연금 수급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의 노후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 이처럼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시기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은퇴자의 대응 방법도 달라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령연금의 빈틈을 메우는 셀프 연금 활용 방

    2023.05.03 07:00:03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연금 활용법은
  • 국민연금 더 많이 받기 위한 공식은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생각할까. 다달이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갑지 않다.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는다고 하지만, 그날이 언제 올지 까마득하기만 하다. 하지만 직장생활의 반환점을 돌아선 40·50대 직장인의 생각은 좀 다르지 않을까. 정년을 앞둔 50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생각은 남다르다. 이들에게 노후는 더 이상 멀찌감치 떨어져 구경할 수 있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이들에게 노후는...

    2021.03.25 13:55:09

    국민연금 더 많이 받기 위한 공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