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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대다수 은퇴자에게 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생활비 재원 중 하나다. 하지만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전부 충당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노후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조사한다. 2021년에는 부부가 노후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 월 199만 원은 있어야 하고, 적정 생활비로는 월 277만 원이 필요하다고 조사됐다. 이는 전국 평균이고, 서울이나 광역시에 사는 은퇴자는 생활비가 더 많이 든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노령연금은 여기에 못 미친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8만6112원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이 넘는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도 월평균 98만1140원밖에 안 된다.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 수(5410명)는 전체 노령연금 수령자(531만 명)의 0.1%에 불과하다. 매달 필요한 노후생활비와 노령연금 수령액 사이의 빈틈을 채워야 하는 것은 은퇴자의 몫이다.필요생활비와 노령연금 사이에 소득 공백은 발생 시기에 따라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직장에서 퇴직하고 노령연금을 개시할 때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이 있다. 둘째,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다음에도 필요한 노후생활비와 연금수령액 갭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부부 중 노령연금 수급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남은 배우자의 노후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
이처럼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시기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은퇴자의 대응 방법도 달라야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 노령연금의 빈틈을 메우는 셀프 연금 활용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퇴직 이후 노령연금 개시까지 소득 공백 메우기
퇴직하고 월급은 사라졌는데 노령연금 개시까지는 아직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소득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유능한 장수는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사용한다. 은퇴자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인지,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퇴직 이후 노령연금 개시까지 은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노령연금을 앞당겨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령연금을 최장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1964년생은 정상적으로는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58세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아야 한다. 연금 개시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포인트씩 감액된다. 최장 5년을 앞당겨 수령하면 연금액이 30% 감액된다. 따라서 은퇴 초반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은퇴 후반 소득 공백이 커진다.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직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게 있다. 주택연금은 연금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론 대출이다. 따라서 일찍 연금을 개시하면 그만큼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연금 수령 기간이 늘어나서 매달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같은 연금계좌 적립금을 활용해 소득 공백을 메우는 방법도 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언제든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많다. 이렇게 연금계좌에 적립한 금액도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되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먼저 가입자가 연금 수령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퇴직 이후 노령연금 개시까지 기간을 계산해 수령 기간을 정하면 된다. 연금 수령 기간을 지정하면 운용 성과에 따라 다달이 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가입자가 매달 받는 연금액을 정할 수도 있다. 이때는 운용 성과에 따라 수령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노령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적립금이 전부 소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법에서 정한 연금 수령 한도 맞춰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가입자가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인출금액을 정할 수도 있다. 노령연금 수령 기간 동안 소득 공백 메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도 필요생활비와 연금액 사이에 갭이 발생할 수 있다. 노후생활비는 크게 필수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눌 수 있다. 식비, 주거비, 통신비, 세금, 건강보험료처럼 은퇴자가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려운 것은 필수지출로 구분한다. 반면 여행, 취미, 여가비용처럼 은퇴자가 지출하는 시기와 금액을 조절하기 쉬운 것은 재량지출로 구분하면 된다.
필수지출은 종신토록 수령 가능한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살아 있는 한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종신형 연금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살아 있으면 계속 수령할 수 있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물가 변동에 맞춰 연금액이 조정된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으로 필수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노령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별도의 종신 소득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주택연금이 그중 하나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서 종신 지급 방식으로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노령연금처럼 물가 변동에 맞춰 연금액이 조정되지는 않는다. 주택연금은 가입할 때 집값과 가입자 나이에 맞춰 연금액이 한번 정해지면, 이후 물가 변동과 집값 등락에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수령한다.
생명보험사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연금 수령 방법으로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 ‘종신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연금액은 금리와 수익률에 따라 변동된다. 부부형을 선택하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필수지출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마련했다면 다음 순서는 재량지출을 준비할 차례다. 재량지출은 은퇴자가 인출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 자금을 금융 상품에 적립하고 수시로 인출하면 된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도 ‘임의식’이나 ‘비정기연금’처럼 가입자가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후 자금을 투자하면서 종신토록 연금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 정률형 인출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정률형은 계좌 잔고에서 일정한 비율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재투자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은퇴 자금이 3억 원이고 인출률을 10%로 정했다고 하자. 그러면 첫해에는 3000만 원을 찾아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7000만 원은 재투자한다. 1년 동안 5% 수익을 내면 계좌 잔고는 2억8350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2년 차에는 2835만 원을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남은 잔액의 일정 비율만큼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노후 자금이 고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수익률에 따라 인출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수지출보다는 재량지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좀 더 적합하다. 노령연금 수령자 사망한 다음 소득 공백 메우기
부부가 한날한시에 사망하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연금 수급자의 사망이 남은 배우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해봐야 한다. 자신이 먼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주택연금, 연금보험을 합쳐서 계산해보자.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계산해보자.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따라 차이가 난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을까. 안 된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중단된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노령연금에 더해 수령한다. 예를 들어 생존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60만 원이고 유족연금이 80만 원이라고 해보자. 생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60만 원을 수령하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의 30%(24만 원)와 노령연금(60만 원)을 더해 84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연금은 어떨까. 종신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주택소유자가 먼저 사망해도 배우자가 살아 있는 동안 동일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담보 제공 방식에 따라 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 담보 제공 방식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있다. 저당권 방식의 주택연금에서는 주택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담보 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해야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신탁 방식은 이 같은 절차 없이도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계약관계자를 살펴야 한다. 계약관계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나뉜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수익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연금 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면 새로 종신형 연금보험에 계약관계자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아무래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대적으로 연금소득이 적은 쪽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투자를 하면서 연금을 수령하고 일부는 배우자에게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수익수취형’ 인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수익수취형은 투자원금에 손을 대지 않고 운용수익만 인출하는 방법이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다시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인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원금을 상당 부분 배우자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적합한 인출 방법이다. 하지만 수익이 없거나 손실을 보면 인출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주된 소득원을 확보한 다음 보조적인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글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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