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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금전 대신 현물 허용될 경우는

    상속 자산의 대부분이 금전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상속세 마련에 골머리를 앓게 된다. 예외적이지만 금전이 아닌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허용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CASE거액의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Solution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금전이 아닌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은 세금을 납부할 금전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금전 이외의 다른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물납이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상속세 물납은 ① 상속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해야 하고,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전과 금융 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등 금융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 국채, 공채 등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물납이 불가능하나,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돼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2024.02.02 13:54:52

    상속세, 금전 대신 현물 허용될 경우는
  • 폭행에 방화까지, 상속문제로 동생 협박한 60대 실형

    상속·부양 문제로 친동생과 말다툼하다 불을 지르고 주먹을 휘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27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동생 B씨가 운영하는 강원도 내 한 지역 농장에서 농자재 등을 보관하는 비닐하우스와 손님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던 목조 주택에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방화로 B씨는 약 6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 부양, 상속 문제로 B씨와 이야기 하던 중 미리 준비한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도 발생해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상해 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상해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3.05.28 11:38:14

    폭행에 방화까지, 상속문제로 동생 협박한 60대 실형
  • 미처 파악 못한 상속재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들 상당수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들을 챙기는 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CASE부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부친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을지, 또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SOLUTION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나 별거 등의 사유로 평소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족들(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법정 신고기한까지 각종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짧은 기간 내에 상속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소유 현황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바 여기서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며, 제2순위 상속인도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이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연금

    2023.01.27 12:10:28

    미처 파악 못한 상속재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 직장 상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2022년 10월 기업들이 임직원 경조사 시 지급하는 직장 상조금이 조의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이목이 집중됐다. 직장 상조금의 성격을 규명한 첫 대법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컸던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소개한다.필자는 가족 간 분쟁과 상속사건을 주로 다루다 보니 TV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다양한 군상의 가족들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일례로 5년 전쯤 한 중년 여성 A가 울면서 필자를 찾아왔다. 사연은 이랬다.A는 B와 결혼해 딸 둘을 낳고 잘살고 있었는데, B가 바람이 나서 내연녀 C와 동거를 하다가 암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B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B가 다니던 직장(K공사)에서 직원이 사망하면 나오는 상조금을 자기 누나인 D에게 주기로 하면서 대신 내연녀 C를 보살펴 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B가 사망하면서 A는 K공사에 약 2억7000만 원 상당의 상조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K공사는 B의 유언장을 근거로 상조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래서 A와 딸들은 K공사를 상대로 상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패소해 버렸다. 다만 1심과 2심의 이유는 조금 달랐다.먼저 1심은 “상조금과 같은 사망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의 유족을 수령권자로 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 관계로 규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며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경우에 준해 근로자의 사망과 동시에 유족은 수익의 의사 표시 없이도 그 자신의 고유한 권리로서 사용자에 대해 상조금을 취득하지만, 근로자는 자신의 유언 등으로 그 수령권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

    2022.12.27 07:00:07

    직장 상조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 父 사망 후 몰랐던 상속재산 발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

    “며칠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어머니와 함께 사셨던 작은집 하나뿐이라 형과 합의 후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상속을 포기했습니다.문제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형에게만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해준 사실을 이제 서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유류분을 주장하고 싶은데 이미 작성한 상속 포기각서 때문에 불가능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상속권과 유류분권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직후 발생한다. 따라서 상속권이 발생한 후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상속이나 유류분 주장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긴 상속재산을 포기해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23일 엄정숙 변호사에 따르면 “상속 개시(아버지 사망) 후 상속권을 포기했다면 상속과 유류분권이 상실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유류분 권리자가 인지했던 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을 포기한 것이라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즉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자신이 알고 있던 상속재산에 대해 포기각서를 작성했지만, 자신이 몰랐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유류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유류분청구소송은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2022.05.23 15:00:38

    父 사망 후 몰랐던 상속재산 발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