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자산의 대부분이 금전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구성된 경우 상속세 마련에 골머리를 앓게 된다. 예외적이지만 금전이 아닌 현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허용될 때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
상속세, 금전 대신 현물 허용될 경우는
CASE
거액의 상속세를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금전이 아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Solution
세금은 금전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금전이 아닌 현물로 납부하는 것이 허용되는데 이를 ‘물납’이라고 합니다. ‘물납’은 세금을 납부할 금전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금전 이외의 다른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편의도 도모하고 국가의 조세징수권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물납이 가능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2016년부터는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상속세 물납은 ① 상속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유가증권 등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해야 하고, ②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③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전과 금융 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등 금융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물납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 국채, 공채 등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경우 원칙적으로 물납이 불가능하나,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돼서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물납이 불가능하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채, 공채, 물납 가능한 상장주식,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물납을 하더라도 상속세를 다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 재산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물납할 재산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채 및 공채, 물납 가능한 상장주식, 국내 소재 부동산, 자본시장법에 따른 수익증권이나 집합투자증권, 물납 가능한 비상장주식,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순서에 의하게 됩니다.

상속세를 물납한 이후에 납세자가 불복하거나 과세 처분이 잘못돼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납부한 물납 재산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물납 재산이 이미 매각됐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금전으로 환급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 물납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충당 순서도 정해져 있어 실제 진행 시 다소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물납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나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상 납부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상속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사전에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 박병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