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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시간씩 3일 일해도 위법 아니다?'...고용부 주 52시간제 행정해석 변경

    이제 주 52시간제 준수 여부를 따질 때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 합계가 아니라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가지고 판단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고 그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된다”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 기존 해석은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만 아니라 하루에 8시간을 넘는 연장 근로시간을 합쳐서 12시간을 넘기면 한도를 초과해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봤다. 둘 중 하나만 충족돼도 주 52시간제를 어기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주 3일 13시간씩 일하는 근로자는 1주 근무시간이 39시간으로 40시간 이내고 최대로 일할 수 있는 52시간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 단위로 보면 초과 5시간씩 3일을 일하는 것이니 12시간을 넘긴 것이라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뀐 해석에 따르면 하루 단위는 고려하지 않고 주 단위만 연장근로 판단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예시 속 근로자는 주 39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이렇게 되면 이틀 연속 하루 21.5시간(휴게시간 4시간씩 30분 제외), 사흘 연속 하루 15시간 근무도 주 52시간제 위반이 아니다. 주 단위 초과근로시간이 각각 3시간, 5시간으로 12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으로 육체적 한계를 넘는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을 입맛대로 해석해 악용하는 경우가 우려된다는 입장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

    2024.01.22 14:54:30

    '15시간씩 3일 일해도 위법 아니다?'...고용부 주 52시간제 행정해석 변경
  • “주 52시간제에선 연장근로 위반은 하루 아닌 1주일 전체로 따져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주 52시간 근로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연장근로를 했느냐를 따질 때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초과분을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루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해선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이번 판결로 2018년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노사 합의 때 허용되는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어떻게 계산할지 기준이 세워지게 됐다는 평가다. 기업들은 조금 더 유연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대로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 4일 하루 12시간 근무도 ‘합법’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023년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항공기 객실청소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이 씨는 3년간 총 130회에 걸쳐 주 52시간제를 어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했으나 어떤 주는 3일이나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동시에 제53조 1항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1·2심은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각각 더해 이 씨가 3년간 109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하루 12시간(8시간+4시간)씩 주 4일간 총 48시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를 16시간(4시간×4일)으로 산정, 1주 12시간 한도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하지만

    2024.01.07 06:04:01

    “주 52시간제에선 연장근로 위반은 하루 아닌 1주일 전체로 따져야” [김진성의 판례 읽기]
  • 진짜 민생 법안엔 너무나 한가한 巨野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 국회에서 나랏돈을 쓰자고 하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안은 일사천리로 처리되는 반면 시급한 진짜 민생 법안은 표류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했지만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여야는 법안이 제출된 지 한 달이 지난 2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다. 원죄는 정부에 있다. 2022년 12월 말 국민의힘은 정부 원안(대기업 8%, 중소기업 16%)에서 공제율을 더 높이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반도체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재검토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1월 3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중소기업은 16%→25%)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몇몇 국가가 초격차 확보를 위해 재정과 세금 지원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 이대로는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며 여야에 개정안 처리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방안 자체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15%까지 높이자는 데 대해선 부정적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조특법 처리 지연 땐 반도체 산업 더 위기로 몰려”세액 공제를 해주면 그에 따라 얻은 혜택을 법인세 등 형태로 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안을 너무 단순화해 한쪽면만 본다는 지적이다. 세액 공제 확대 혜

    2023.03.01 09:37:11

    진짜 민생 법안엔 너무나 한가한 巨野 [홍영식의 정치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