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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법원, 배상 책임 첫 인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제조판매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대법원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살균제에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A 씨가 폐질환을 앓게 됐다고 판단했다. 옥시의 민사상 배상책임이 법정에서 처음 확정되면서 앞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옥시 제품 결합으로 폐 손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가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옥시의 배상책임이 인정돼 위자료 500만원 지급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옥시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 및 표시상 결함이 있고, 원고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A 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전신인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폐질환이 생겼을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A 씨에게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A 씨는 2015년 2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1심에선 패소했지만 항소해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A 씨의 청구내용 중 일부를 받아들여 옥시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 진료소견서와 옥시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 질병관

    2023.11.19 06:05:02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법원, 배상 책임 첫 인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