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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90억원 배상”…정부, 엘리엇과의 ISDS에서 사실상 승소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엘리엇이 “국민연금을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켜 손해를 입혔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한국 정부가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7000만 달러(약 9917억원) 중 7%만 받아들여지면서 대규모 배상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다. 지연 이자 등 배상금 1300억원대 예상2023년 6월 20일 PCA 중재판정부는 엘리엇이 2018년 7월 제기한 중재 신청에 대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 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놓았다. PCA 중재판정부는 배상 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를 지급하라고 정부에 명했다.또 엘리엇이 정부에 법률비용 345만 달러(약 44억5000만원)를 지급하고 정부는 엘리엇에 법률비용 2890만 달러(약 372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했다. 지연 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합하면 1300억원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2015년 7월 10일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은 다음날인 7월 11일 시장에 알려졌다.엿새 뒤인 7월 17일 삼성물산이 연 임시 주주 총회에서 총 9202만3660주(총주식의 58.91%)가 합병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2.43%포인트 차로 해당 안건의 특별 결의 요건(발행 주식 수의 56.48%)을 충족했다.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합병이 성사된

    2023.07.04 17:00:03

    “690억원 배상”…정부, 엘리엇과의 ISDS에서 사실상 승소 [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