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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대법 “학문적 표현”[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부’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제가 된 각 표현은 의견 표명일 뿐 실제 있었던 일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실 적시’는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박 교수를 기소한 지 약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2심 엇갈린 판결,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 3부는 2023년 10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무죄 취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이 저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였던 피해자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저서는 “조선인 위안부들은 일의 내용이 군인을 상대하는 매춘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생활을 위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위안부가 된 사람”이라며 “위안소에서 일본군과 성적 쾌락을 위해 아편을 사용한 사람”이라고 기술했다. 해당 서적에는 또 “위안부들은 일본군과 동지 의식을 가지고 일본제국에 대한 애국심 또는 위안부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본인 병사들을 정신적으로 위안해 주는 생활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의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고, 있다고 한

    2023.11.12 06:03:01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무죄…대법 “학문적 표현”[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