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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의 현 시세와 수용보상액이 다른 이유[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흔히 ‘보상’이라는 단어와 연동되는 말들이 있다. 뉴스나 신문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로는 ‘피해보상’, ‘보상대책’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보상 대상이 토지인 경우에는 ‘헐값보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눈에 띈다.보상 지역에서는 늘 헐값보상 논란이 발생한다. 헐값보상을 받았다는 말은 결국 내 토지의 현재 시세, 즉 시장가치에 비해 보상액이 낮다는 의미다. 아울러 이런 보상금으로는 내 토지 인근으로 유사한 토지, 즉 대체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얘기와도 같다.실제 시세와 보상금의 차이는 크다.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는 헐값보상, 왜 개발사업에서 보상금은 늘 헐값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을까. 보상금을 헐값으로 만들어버리는 현실적인 문제들은 무엇일까.먼저 보상금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한다. 법률에 따라 보상평가를 하는데, 보상평가의 대원칙은 바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가격 변동을 제외’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개발이익배제 원칙’이다.관련 법령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감정평가 기법과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공익사업이 없었을 때’를 상정해서 존재하는 시장가치를 보상하게 되는데, 문제는 보상을 받는 사람은 공익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공익사업이 발생했으면 개발 호재로 인근 부동산 시세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상태인데, 개발이익이 배제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수용된 기존 토지의 주변으로 비슷한 위치, 규모, 이용 상황, 즉 ‘수용당한 땅만 한 땅’, 이른바 대체지를 취득하

    2024.02.03 09:30:59

    토지의 현 시세와 수용보상액이 다른 이유[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