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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가 알려주는 토지 관련 서류의 종류와 확인 사항[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 평가] 부동산은 개인의 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막대한 재산이다. 하지만 자기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또는 분쟁이 있지 않고서는 특별히 자기 부동산에 대해 서류를 발급받아 보고 확인하는 일이 드물다. 또한 막상 부동산에 대한 서류를 발급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류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동산 관련 문제는 너무나 흔하게 발생한다. 특히 수용 제도가 있는 한국에서는 공익 사업의 시행에 따라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재산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상속이나 증여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이혼이나 유류분 반환 등의 재산 분할 분쟁도 빈번하다. 부동산 문제에 잘못 대처하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부동산 분쟁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지식이 있듯이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유자 스스로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좋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 중 특히 ‘토지’에 대해 자기 토지가 어떤 상태인지 기본적인 사항을 알기 위해 발급해야 할 서류, 이른바 공적 장부의 목록과 각 공적 장부상 확인해야 할 부분을 살펴본다. 토지 관련 서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바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 등이다. 먼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통칭 등기부등본)는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돼 있다. 표제부에서는 해당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을 확인하고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즉 현재 누가 소유자이고 언제 매매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
2023.09.02 09: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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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사업에 내 토지가 편입될 때 대처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 평가] 공익 사업에 토지가 편입됐다면 먼저 협의 보상의 절차를 거친다. 사업 시행자는 협의 보상 평가액을 토대로 소유자에게 매도를 요청하는데 소유자가 통지된 보상액에 협의하면 보상액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고 협의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1조에 의거, 열람 기간 중 토지 소유자 등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제3항에 따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면 강제 수용과 관련된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수용 절차에 앞서 소유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법률로 엄격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수용 재결 신청의 열람 공고에 대해 소유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에 대해 통지하지 않거나 소유자의 의견서를 토지수용위원회로 송부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 재결을 취소한 사례를 살펴보자. 필자가 운영하는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다 공익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하던 C 씨는 사업 시행자에게 제시받은 협의 보상액에 소유권 이전을 거절하고 강제 수용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수용 재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지만 C 씨는 재결과 관련된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기다리던 C 씨는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소유 토지의 주변 토지주들에 대해 이미 재결 감정 평가가 종료되고 수용 재결서 정
2023.08.17 07: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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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마음대로 쓴 무단 점유자, 사용료 얼마나 받을까[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똑똑한 감정 평가]자기 토지를 누군가 허락 없이 임대료도 내지 않고 마음대로 쓰고 있다면 토지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를 고려한다. 무단 점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려는 것이다.현실에서 토지 무단 사용으로 인한 부당 이득금 청구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인접지 소유자 간의 담장이나 건물 등의 경계 침범에 의한 경우, 남의 땅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 무단 점유나 사용의 경우, 토지 소유자 A가 건물 소유자 B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경우, 고압 송전선이 공중으로 통과하는 경우나 토지에 송전탑을 설치한 경우 등 실로 여러 가지 형태로 지료 분쟁이 발생한다.임료(물건이나 시설을 이용하고 주는 돈)를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임료가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 소송의 판결을 위해서는 부당 이득금에 대한 산정이 선행돼야 하므로 재판부에서는 해당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에게 감정 평가를 의뢰한다.임대료 상당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가정하에 임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임료를 적게 내야 한다고, 받아야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임료는 무단 점유나 사용이 존재했던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것으로, 법원 감정인은 과거의 임료를 산정하게 된다. 채권의 소멸 시효 기간인 10년 동안 산정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의 취득일과 상실일 등을 기준으로 3년이나 5년 등 특정 기간 동안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토지 임료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 평가는 임대 사례를 수집, 비교·분석해 임료를 산정하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과거의 임대차 사례를 풍부하게 포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2023.01.20 0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