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감정 평가]
공익 사업에 내 토지가 편입될 때 대처법[박효정의 똑똑한 감정 평가]
공익 사업에 토지가 편입됐다면 먼저 협의 보상의 절차를 거친다. 사업 시행자는 협의 보상 평가액을 토대로 소유자에게 매도를 요청하는데 소유자가 통지된 보상액에 협의하면 보상액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고 협의하지 않으면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면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31조에 의거, 열람 기간 중 토지 소유자 등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제3항에 따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면 강제 수용과 관련된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수용 절차에 앞서 소유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법률로 엄격히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수용 재결 신청의 열람 공고에 대해 소유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에 대해 통지하지 않거나 소유자의 의견서를 토지수용위원회로 송부하는 것을 누락한 경우 재결을 취소한 사례를 살펴보자. 필자가 운영하는 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다

공익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하던 C 씨는 사업 시행자에게 제시받은 협의 보상액에 소유권 이전을 거절하고 강제 수용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수용 재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지만 C 씨는 재결과 관련된 통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기다리던 C 씨는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소유 토지의 주변 토지주들에 대해 이미 재결 감정 평가가 종료되고 수용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사업 시행자에게 자신의 토지에 대한 수용 재결 진행의 일정을 확인했는데 이미 C 씨에 대해서도 수용 재결이 완료됐고 재결서 정본까지 우편으로 발송된 상태라는 안내를 받았다.

이 상황에서 이의 신청을 위해 상담을 요청한 C 씨의 이야기를 듣고 필자의 사무소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발송했다는 우편물의 행방을 찾았다. 그 결과 의뢰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주소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지 소유자가 모르는 사이에 수용 재결이 진행되는 동안 이와 관련해 어떤 의견도 제출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이미 재결이 종료된 것이었다.

다행히 재결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내(토지보상법 제83조에 의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담을 신청했던 의뢰인에 대해 우리 사무소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수용 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통지 없이 이뤄진 수용 재결의 위법성을 주장해 재결 취소를 주장하며 이의 신청했다. 물론 예비적으로 감정 평가에 대한 주장 또한 병행했다.

이에 대해 이의 재결에서는 이의 신청인이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통지받지 못한 것은 토지보상법 제15조 제3항의 위반이고 이를 근거로 한 수용 재결은 위법하므로 재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이처럼 강제 수용에서 소유자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한 법률의 규정과 적용은 엄격하게 해석되는 것이 온당하다. 강제 수용 단계에서 피수용자는 전문가와 함께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최대한 활용해 정당 보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명하다.

박효정 로안감정평가사사무소·토지보상행정사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