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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니 애를 못낳지”...韓 기업 절반,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

     육아휴직의 ‘기업별 빈부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약 절반(52.5%) 정도에 그쳤다.‘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는 대답이 27.1%로 뒤를 이었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도 20.4%에 달했다. 기업 5곳 중 1곳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다.이번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0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특히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뚜렷한 모습을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는 응답을 내놨다.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다.배우자 출산휴가를 먼저 살펴보자.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선 84.1%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10∼29인 사업장은 60.4%, 5∼9인 사업장은 57.9%에 불과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엔 83.5%가 ‘필요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한 반면 5∼9인 사업장 중에선 54.8%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다만 긍정적인 점은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2024.01.21 09:55:32

    “이러니 애를 못낳지”...韓 기업 절반,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