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 펴내
‘필요한 사람 육아휴직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 52.5%에 불과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는 응답을 내놔 기업간 육아휴직 빈부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화문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는 응답을 내놔 기업간 육아휴직 빈부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광화문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육아휴직의 ‘기업별 빈부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약 절반(52.5%) 정도에 그쳤다.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는 대답이 27.1%로 뒤를 이었다.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도 20.4%에 달했다. 기업 5곳 중 1곳에서는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0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다.

특히 기업 규모별로 격차가 뚜렷한 모습을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는 응답을 내놨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먼저 살펴보자.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선 84.1%가 ‘필요한 사람은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10∼29인 사업장은 60.4%, 5∼9인 사업장은 57.9%에 불과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엔 83.5%가 ‘필요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한 반면 5∼9인 사업장 중에선 54.8%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긍정적인 점은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44.1%, 2019년 45.4%를 기록한데 이어 2021년에는 처음으로 절반(50.7%)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도 52.5%를 기록하며 전년 보다 수치가 높아졌다.

정성미 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육아휴직자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으로 활용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