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이날 추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최근 추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은 추 의원을 내란 사태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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