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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징계가 부적절하다는 법무부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3차 심의기일을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협의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징계위는 123명 중 3명에게는 ‘불문 경고(죄는 묻지 않고 경고)’ 결정을,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지,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지, 변호사가 판결 결과 예측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이었다. 먼저 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자연히 이와 관련한 변호사들의 징계 사유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다만 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반인 시각에서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징계위는 또 로톡의 광고 및 운영 방식이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사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을 위배한다고 봤다. 다만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2021년 8월)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지난해 5월) 등을 고려해 변호사들이 로톡 운영 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징계위는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가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라고 보고 이를

    2023.09.26 17:43:04

    “대한변협, 로톡 변호사 징계 부적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