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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화면 새단장하고 로고 바꿔 단 '로톡'.."법률 종합 포털로 새로운 도약!!"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 중인 로앤컴퍼니가 5월2일 로톡의 홈화면을 전면 개편하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다.이번 개편은 로톡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의 틀을 깨고 법률에 관한 모든 콘텐츠를 제공하는 ‘법률 종합 포털’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법률 문제 해결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의뢰인뿐만 아니라 로톡 방문자 누구나 법률 정보와 콘텐츠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해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특히 로톡의 새로운 홈화면은 사용자경험·사용자환경(UX·UI)을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됐다. 변호사 정보 검색만 제공했던 기존 화면과 달리, 총 25만 건에 달하는 로톡의 법률 정보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사례 HOT’, ‘변호사 해결사례’, ‘알아두면 좋을 법률 정보’ 등 콘텐츠 영역을 홈화면에 추가 배치하고 노출 수를 대폭 늘렸다. 이용자들은 콘텐츠를 통해 법률 문제 해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홈화면에 머무르면서도 다양한 법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또한 로톡은 신뢰성과 브랜드 친밀감을 강조한 새로운 로고를 서비스에 적용하며 리브랜딩에도 나섰다. 새로운 로톡 로고에는 ▲이용자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서비스 ▲리걸테크를 선도하는 법률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담겼다. 특히 얼굴과 눈을 형상화한 ’t’는 의뢰인에게 따뜻한 위로를 주면서도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얼굴을 떠오르게 한다. 새 로고는 마켓리서치와 이용자 인터뷰를 기반으로 만들

    2023.05.02 15:26:34

    홈화면 새단장하고 로고 바꿔 단 '로톡'.."법률 종합 포털로 새로운 도약!!"
  • 일반인 10명 중 8명, '로톡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소비자 선택권 보장돼야'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한국리서치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20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로톡 이슈로 불거진 전문직 사업자단체와 플랫폼 스타트업 간 갈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세무대행플랫폼 삼쩜삼,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의 대표적인 사례도 설문에 포함해 진행했다. 응답자 4명 중 1명(25.7%)은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 이하는 41.1%가 잘 안다고 대답했다.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홈페이지 방문 등 플랫폼에 접근해 본 사람들은 각각 22.8%, 28.6%였다. 응답자의 64.6%는 플랫폼이 전문직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5.3%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전문직 사업단체 간의 갈등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적었지만(14.4%), 각 직역단체의 주장과 플랫폼 스타트업의 주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전문직역 권익 보호보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본인 및 가족 중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 선택권을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이 67.1%에 달했다.&nb

    2023.03.20 15:05:44

    일반인 10명 중 8명, '로톡 등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소비자 선택권 보장돼야'
  • 로톡 변호사 징계, ‘법률시장의 타다’ 로톡과 변협 갈등 심화

    [비즈니스 포커스]“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청년 변호사들의 성장 기회를 짓밟는 일이다.”(로톡 관계자)“변호사들이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변협 징계위원회가 결국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징계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한변협 측은 로톡 가입 변호사 200여 명에 대한 추가 징계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맞서 로톡은 신속하게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해 추가적인 제재를 막겠다는 방침을 밝혀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된다.변협 징계위는 10월 17일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로톡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처음이다.스타트업 로앤컴퍼니에서 2014년 출시한 로톡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표적인 법률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의뢰인은 로톡을 이용해 변호사의 경력과 수임료뿐만 아니라 법률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는 월 25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자신을 홍보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누적 방문자 수는 3000만 명이 넘었고 누적 상담 건수는 74만 건에 달한다.2021년에는 성장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예비 유니콘’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활동 중인 변호사 수는 약 2000명이다. 한국 전체 변호사 수가 3만

    2022.11.01 06:00:08

    로톡 변호사 징계, ‘법률시장의 타다’ 로톡과 변협 갈등 심화
  • 헌재도 일부 위헌 결정…변협 상대 승기 잡은 로톡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헌법재판소가 법률 광고 플랫폼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내부 규정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검찰이 세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헌재에서도 우호적인 판단이 나오면서 로톡이 변호사 단체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대한변협이 헌재가 합헌이라고 인정한 일부 규정을 근거로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으면서 양측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변호사도 대한변협을 향해 “아전인수 격 해석”이라고 비판하면서 로톡 문제가 변호사 간 갈등으로도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징계 규정, 변호사 표현‧직업 자유 침해”헌법재판소는 2022년 5월 26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중 일부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협 규정이 변호사의 표현·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며 과잉 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대한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그 타인의 이름 등을 표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 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이에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규정은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대한변협 규정 중 &lsq

    2022.06.14 17:30:03

    헌재도 일부 위헌 결정…변협 상대 승기 잡은 로톡 [김진성의 판례 읽기]
  • 헌재 “로톡 가입 막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은 위헌”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변호사의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규정이 어긋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 침해로 낸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촉발됐다. 개정안에는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개정안으로 인해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로앤컴퍼니의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hm@hankyung.com 

    2022.05.26 16:11:58

    헌재 “로톡 가입 막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은 위헌”
  • 코스포 ‘로톡 무혐의 결정 환영’···로앤컴퍼니 ‘로톡, 불법플랫폼 주장하면 법정 대응 불사’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지난달 28일 경찰이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이하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4일 발표했다.코스포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경찰의 올바른 법 해석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내 리걸테크(Legal-Tech) 생태계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걸테크 서비스는 정보 비대칭성이 극심한 법률시장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며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상담 후기, 해결사례, 판례, 변호사 정보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변호사를 매칭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성장해왔다”고 덧붙였다. 코스포는 “이번 무혐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내 스타트업에게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스타트업들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경제에서 글로벌경쟁에 노출되어 있어 혁신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가 생존과 성장의 요건”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모든 스타트업들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괴롭히기식 형사고발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정부 역시 더 많은 스타트업이 혁신을 통해 시장 성장과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직역단체의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 명확한 입장으로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4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로톡은 합법 서비스로 판단을 받았다”며 “이 시간 이후로 로톡을

    2022.01.04 16:24:00

    코스포 ‘로톡 무혐의 결정 환영’···로앤컴퍼니 ‘로톡, 불법플랫폼 주장하면 법정 대응 불사’
  • 로톡·강남언니 vs ‘사’자 직업 맞붙었다…확산되는 플랫폼 갈등

    [비즈니스 포커스]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분야에서 기존 직역 단체와 플랫폼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법률 플랫폼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는 대한의사협회와 각각 충돌하고 있다.법률·의료 서비스 시장은 대표적인 레몬 마켓(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시장)으로 꼽힌다.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직들의 영역에 플랫폼이 침투하면서 기존 산업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헌법 소원까지 간 로톡 갈등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최근 법률 플랫폼에 가입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 변협은 5월 3일 로톡 등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5월 31일 임시 총회에서 변호사윤리장전 조항을 신설했다.신설된 조항은 ‘건전한 수임 질서를 교란하는 과다 염가 경쟁을 지양함으로써 법률 사무의 신뢰와 법률 시장의 건강을 유지한다’,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앱)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 등 두 가지다. 사실상 로톡 등 법률 플랫폼들을 겨냥한 것이다.변협은 보도 자료를 통해 “2019년을 기준으로 이미 등록 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변호사 수의 급증은 법조 시장의 수임 경쟁 심화로 이어졌고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비변호사’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변호사법의 제한으로부터 벗어난 채 다수의 변호사로부터 광고료 등 명목으로 막대한 재산상

    2021.06.15 06:16:02

    로톡·강남언니 vs ‘사’자 직업 맞붙었다…확산되는 플랫폼 갈등
  • 국민 10명 중 8명 ‘로톡 같은 서비스 필요해’···“법률 서비스 투명하게, 신뢰성 높아질 것” 등 긍정평가 높아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법률시장에도 I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지난달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문조사는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인식과 함께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됐다.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법률 서비스의 편리성과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서비스에 I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법률 서비스 시장은 대표적인 ‘레몬마켓(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시장)’으로 꼽힌다.설문 응답자 중 ‘법률 서비스에 IT 기술이 도입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체 76.4%로 나타났다. 필요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7.9%) △법률 서비스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신뢰성이 높아질 것 같다(25.3%)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다(21.6%)로 응답했다. 리걸테크 이용 희망 서비스 중에는 법률문서 및 계약서 자동작성 서비스와 변호사 검색 및 상담 서비스 두 가지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다만, 리걸테크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의 71.5%가 ‘전혀 모른다’고 답해 법률 서비스에 대한 IT 기술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아직까지 리걸테크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정보 접근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응답자 대다수인 62.6%가 ‘주변 알고

    2021.06.07 13:50:19

    국민 10명 중 8명 ‘로톡 같은 서비스 필요해’···“법률 서비스 투명하게, 신뢰성 높아질 것” 등 긍정평가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