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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로톡 가입 막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은 위헌”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변호사의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규정이 어긋난다는 헌재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 침해로 낸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대한변협에서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촉발됐다. 개정안에는 변호사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하는 행위, 법률 상담을 알선하는 업체에 광고·홍보를 의뢰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개정안으로 인해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로앤컴퍼니의 표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hm@hankyung.com 

    2022.05.26 16:11:58

    헌재 “로톡 가입 막은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은 위헌”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보는 종부세 사례는

    종합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여전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종합부동산세 관련 어떤 사례들을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판단할까.CASE종부세에 관해 헌법소송으로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SOLUTION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기관의 권한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속에 행사되도록 하는 우리나라 통치질서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제도는 이와 같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도 합니다.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배경에서 세법이 직접 또는 과세처분을 매개로 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한 후 특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과세한다면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지만, 애당초 과세 근거인 세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법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울 필요는 분명히 있고, 따라서 조세의 부과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국민들의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재산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 규범인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에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된 사례들을 크게 분류해보자면, (i) 과세 요건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거나, 또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규정되는 경우(헌법 제38조,

    2022.02.28 07:00:25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보는 종부세 사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