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부인과에서는 임신한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고 싶어 하는 임산부들에게 “분홍색 또는 파란색이 잘 어울리겠네요”, “엄마를 더 닮았네요” 등의 모호한 말로 힌트를 주곤 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판결로 이러한 모습들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조항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효성 인정되지 않고 존치 정당성이 없다"면서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난 후 15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전통 유교 사상과 남아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했다"며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가 태아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청구인들은 개정된 의료법 조항도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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