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여전히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종합부동산세 관련 어떤 사례들을 헌법재판소는 위헌으로 판단할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보는 종부세 사례는
CASE
종부세에 관해 헌법소송으로 다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SOLUTION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편, 국가기관의 권한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 속에 행사되도록 하는 우리나라 통치질서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제도는 이와 같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국가의 권력을 통제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배경에서 세법이 직접 또는 과세처분을 매개로 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한 후 특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과세한다면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다툴 수 있지만, 애당초 과세 근거인 세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법의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해 국민들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울 필요는 분명히 있고, 따라서 조세의 부과 자체는 정당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국민들의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인 재산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고 규범인 헌법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된 사례들을 크게 분류해보자면, (i) 과세 요건이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거나, 또는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규정되는 경우(헌법 제38조, 제59조 및 제75조 관련), (ii)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의 경우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경우(헌법 제13조 제2항 관련), (iii) 납세자 간의 실질적 평등을 해치는 경우로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 경우(헌법 제11조 제1항 관련), (iv) 세금이 너무나 과다해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헌법 제23조 관련)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종부세에 관해 진행되고 있는 헌법소송 사건들에서는 위와 같은 위헌 사유 및 논리를 치밀하게 검토해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어떠한 과세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종종 접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러한 비판이 국회의 공감을 얻어 실제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어떠한 과세 방식이 실제로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외형상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에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위헌 결정을 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이중과세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중과세 상황이 과연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즉 납세자의 담세력을 초과하는 부당한 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세법 조항이 실제 위헌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정말로 부당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까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받는 절차와 관련해 먼저 법령에 의해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라면 해당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는 많지 않고, 통상 납세자가 자신에 대한 부과처분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먼저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고, 법원이 납세자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얻으려면 통상 1년이 넘는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내부 심리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어서 정확한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글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