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신고 플랫폼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불기소 처분

로톡 이어 삼쩜삼까지 '무혐의'···전문 서비스 플랫폼 날개달까
무자격 세무대리 혐의를 받았던 세무신고 플랫폼 '삼쩜삼'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건욱)는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비스앤빌런즈 김범섭 대표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도움 및 환급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한국세무사회 등은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대리 자격 없이 세금 신고를 대행하고 알선했다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삼쩜삼이 세무사들과 함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용자 개인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도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삼쩜삼 서비스가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법률 플랫폼 로톡 역시 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으로 고발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