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2015년, 2017년 검찰 불기소 이어 세 번째 합법 인정받아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지난달 28일 경찰이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이하 로톡)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는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4일 발표했다.

코스포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번 결정은)경찰의 올바른 법 해석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내 리걸테크(Legal-Tech) 생태계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리걸테크 서비스는 정보 비대칭성이 극심한 법률시장의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며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웠던 소비자에게 상담 후기, 해결사례, 판례, 변호사 정보 등 다양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변호사를 매칭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성장해왔다”고 덧붙였다.
△로톡 홈페이지 캡쳐 화면.
△로톡 홈페이지 캡쳐 화면.
코스포는 “이번 무혐의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국내 스타트업에게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라며 “스타트업들은 국경이 없는 디지털경제에서 글로벌경쟁에 노출되어 있어 혁신을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는가가 생존과 성장의 요건”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어 “모든 스타트업들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괴롭히기식 형사고발이 더는 없어야 한다”며 “정부 역시 더 많은 스타트업이 혁신을 통해 시장 성장과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부 직역단체의 무분별한 고발에 대해 명확한 입장으로 보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4개월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로톡은 합법 서비스로 판단을 받았다”며 “이 시간 이후로 로톡을 두고 ‘불법 플랫폼’이라 주장한다면, 법적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며,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들에 명확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로톡은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됐으나 직역단체의 거듭된 형사고발로 존폐 위기를 겪었다.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