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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보통 X 아니야” 직원 폭행·사표 강요한 순정축협 조합장···횡포 더 있다

    자신의 신발로 직원을 폭행하고, 폭언 및 수차례 괴롭힌 협의를 받고 있는 순정축협 조합장에 대해 당국이 근로감독한 결과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순정축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노동행위 등 총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2억600만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올 9월 전북 순창 순정축협의 조합장이 신발로 직원들을 때리고 사표를 강요했다는 등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근로감독에서 드러난 조합장의 횡포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조합장 A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장례식장에서 세 차례 폭행했고, 한우명품관의 식탁 의자가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다며 신발을 벗어 직원 2명을 4∼5차례 때렸다.또 다수의 직원들에게 "니가 사표 안 내면 X발, 내가 가만 안 둘 판이야", "나 보통 X 아니야" 등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사표를 강요하고,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며 사표를 강요하기도 했다.A씨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받아 간 시간외 수당을 내놓으라고 지시했으며, 남성 직원에게 악수를 건넨 후 수 차례 손등을 문질러 성적 굴욕감을 주기도 했다.또 이번 감독에서는 노조에 가입한 직원에게 "새X야", "니가 내 등에 칼을 꽂아"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한 부당노동행위도 확인됐다. 순정축협은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등 총 2억600만원의 임금도 체불했고, 정해진 근무표를 사업장 여건에 따라 즉흥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500회에 걸쳐 연장근로 한도도 위반했다.이번에 적발된 내용 외에도 순정축협 조직 전반엔

    2023.12.27 22:51:39

    “나 보통 X 아니야” 직원 폭행·사표 강요한 순정축협 조합장···횡포 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