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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일본만 있는 규제...‘찰칵’ 소리 없이 사진 찍을 수 있을까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할 때 나는 ‘찰칵’ 소리가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오자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결과 응답자 3476명 중 86.2%(2997명)가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찬성한 응답자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약이라서’ 등의 이유를 댔다. 반면 반대를 선택한 532명(14.4%)은 촬영음 강제 발생 규제를 없애면 불법 촬영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해외판 휴대전화 직구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휴대전화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하는 규제는 2004년 5월 도입됐다. 불법 촬영 방지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이 규제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할 때 반드시 60~68㏈(데시벨)의 소리를 내야 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음은 휴대전화가 진동 모드나 무음 모드에 있더라도 나올 뿐 아니라 사용자가 설정을 바꿔 없앨 수도 없다. 하지만 불법 촬영을 막겠다는 목적과 달리 매년 불법 촬영이 5000건 이상 적발되는 등 관련 범죄는 이어지고 있다. 또 별도의 무음 카메라 앱을 쓰면 소리가 나지 않고 줌 카메라 기술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 피사체를 찍을 수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이같은 규제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유엔(UN) 139개 국가 중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통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 때문에 카메라

    2023.11.07 13:39:50

    한국·일본만 있는 규제...‘찰칵’ 소리 없이 사진 찍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