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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음직스러운 오리고기 알고보니···'발색제 과다' 판매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해바라기씨유와 발색제인 아질산이온이 초과 검출된 오리바비큐 제품을 각각 판매 중단, 회수 조치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웰크리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식품유형: 해바라기유)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가 정한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이하이지만,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2.9㎍/㎏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7일까지로 표시된 500㎖ 제품이다. 업체는 이 제품을 총 3375㎏ 생산했다. 식약처는 경기 파주시가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노랑오리농업회사법인이 제조·판매한 '노랑오리 오리바베큐 슬라이스(식품유형: 햄)'에서는 아질산이온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아질산이온은 햄이나 소시지 등 육가공품에 붉은색을 띄게 해 풍미를 돋게 하는 발색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10월 10일까지로 표시된 200g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21 08:12:59

    먹음직스러운 오리고기 알고보니···'발색제 과다' 판매 중지
  • “이 멘보샤 먹지 마세요” 멘보샤 수입처 4곳 판매 중단

    베트남에서 멘보샤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업체 4곳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달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판매업체 4곳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밀, 고등어, 돼지고기 등 19가지의 원재료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베트남 특정 제조회사의 멘보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4곳)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당 업체는 경기도 하남시 2곳, 부산, 전북 군산 등 각각 1곳이 중단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16 10:17:10

    “이 멘보샤 먹지 마세요” 멘보샤 수입처 4곳 판매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