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등 알레르기 물질 표기 누락한 멘보샤 수입업체 판매 중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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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멘보샤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업체 4곳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달걀)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판매업체 4곳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밀, 고등어, 돼지고기 등 19가지의 원재료다.

이번 조사는 식약처가 베트남 특정 제조회사의 멘보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국내 동일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4곳)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당 업체는 경기도 하남시 2곳, 부산, 전북 군산 등 각각 1곳이 중단 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