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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ㄱ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ㄱ씨는 2019년 1월 외부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구역은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에 해당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다.이 과정에서 ㄱ씨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진흥법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ㄱ씨는 "실외나 그와 유사한 구역은 실내와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며 "이 공간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2004년 판단을 인용하며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며 ㄱ씨의 주장을 기각했다.또한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

    2024.05.06 07:57:23

    헌재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다?'···헌재 10년 전과 동일 “합헌”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ㄱ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사별했다. 그의 사실혼 관계는 법원에서도 인정받았다.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다. ㄱ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ㄱ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하지만 헌재는 10년 전과 동일하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ㄱ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

    2024.04.01 07:53:46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다?'···헌재 10년 전과 동일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