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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원심에서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박 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등 수십억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이들이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및 밀폐용기 뚜껑 거래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을 수 있게 했고, 하이트진로의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다.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항소심 법원은 "그룹 총수의 2세인 피고인 박태영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는 점

    2024.04.03 08:23:41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유죄 확정
  • '입시비리' 조국 딸 조민 1심 유죄···벌금 1천만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2013년 6월 17일에는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22 10:29:08

    '입시비리' 조국 딸 조민 1심 유죄···벌금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