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원심에서 하이트진로 법인에 벌금 1억5천만원을,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창규 전 상무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부분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정거래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사장 등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 서영이앤티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는 등 수십억원의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 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캔 제조용 알루미늄 코일 및 밀폐용기 뚜껑 거래 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을 수 있게 했고, 하이트진로의 인력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봤다.
하도급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우회 지원해 서영이앤티가 자회사인 서해인사이트 주식을 유리하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항소심 법원은 "그룹 총수의 2세인 피고인 박태영이 하이트진로를 지배하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함으로써 경영권 승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심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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