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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 맘대로? 현대차 퇴직자 뿔났다 ‘16억 배상’ 소송···‘줄소송’ 가나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회사가 만들어 놓은 취업규칙으로 발발했다.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근로조건에서 차별 당했다고 퇴직 간부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자 ㄱ씨 등 32명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에 대해 인당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퇴직자 32명은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도 3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별도 제기했다. 총 배상 청구액은 16억원에 달한다.현대차는 2004년 7월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간부사원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었다. 월별 개근자의 1일 휴가가 폐지되고, 연차 휴가일 수에도 25일의 상한선이 규정됐다. 2015년부터는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퇴직자들은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도입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이번 소송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 간 취업규칙 도입에 표준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대차 전·현직 임직원들 줄소송이 불가피해보이는 가운데,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중견기업의 취업규칙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04 10:00:43

    취업규칙 맘대로? 현대차 퇴직자 뿔났다 ‘16억 배상’ 소송···‘줄소송’ 가나
  • ‘철밥통은 옛 말’ 국세청 떠나는 공무원 올해만 481명, 이유는?

    올해 국세청을 떠난 40대 이하 공무원이 18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청 퇴직자는 총 481명이다. 국세청 퇴직자는 2019년 651명을 기록한 후 △2020년 708명 △2021년 839명 △2022년 954명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20~40대 퇴사자들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99명을 기록한 20~40대 퇴사자는 △2020년 243명 △2021년 334명 △2022년 351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올해 20~40대 퇴직자 186명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9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가 66명, 20대도 27명이 국세청을 떠났다. 철밥통으로 불리던 공무원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는 월급이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177만800원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9620원을 적용한 최저 월급 201만580원보다 적다.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돼 수당을 반영하더라도 적은 수준이다. 업무강도 역시 퇴사가 높은 이유 중 하나다. 악성 체납자에 대한 추징은 물론 민원인들을 응대하는 직원들의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가 높은 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업무강도가 강한 것은 사실"이라며 "세금을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원 내용 역시 항의성 민원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의원은 "공무원들이 처우 등 문제로 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한창 일하면서 다음 세대에 노하우를 전수해야 하는 20~40대가 외부로 유출되면 국세청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2 08:20:35

    ‘철밥통은 옛 말’ 국세청 떠나는 공무원 올해만 481명,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