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퇴직 간부 32명 임피제·휴가제한 등 피해
현대차 상대로 16억 배상 청구 소송

취업규칙 맘대로? 현대차 퇴직자 뿔났다 ‘16억 배상’ 소송···‘줄소송’ 가나
현대자동차 퇴직 간부들이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로 손해를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회사가 만들어 놓은 취업규칙으로 발발했다.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어 근로조건에서 차별 당했다고 퇴직 간부들이 주장하는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차 퇴직자 ㄱ씨 등 32명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에 대해 인당 20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퇴직자 32명은 연·월차 수당에 대해서도 300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별도 제기했다. 총 배상 청구액은 16억원에 달한다.

현대차는 2004년 7월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간부사원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만들었다. 월별 개근자의 1일 휴가가 폐지되고, 연차 휴가일 수에도 25일의 상한선이 규정됐다. 2015년부터는 취업규칙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다.퇴직자들은 현대차의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도입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퇴직자들은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기업과 근로자 간 취업규칙 도입에 표준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현대차 전·현직 임직원들 줄소송이 불가피해보이는 가운데, 현대차를 비롯한 대기업·중견기업의 취업규칙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예측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