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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2심 승소…“1인당 2억 배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 한 명당 2억원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한 국가의 주권 행위를 두고 다른 나라가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변화한 국제 관습법과 사례 등에 비춰 볼 때 다른 나라의 주권 행위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재판권을 가질 수 있다”는 취지로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심 “국제법 준수도 인권 못지않게 중요”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2023년 11월 23일 이용수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일본에 의해 불법 차출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다. 일본은 이들을 중국·일본·대만·필리핀 등 당시 점령지역의 위안소에 배치해 일본 군인들과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갖도록 했다. 원고들은 2016년 12월 “일본제국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인당 2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국가의 주권 행위를 두고 다른 나라가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 원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피고인 일본에 대해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될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위안부 피해자에

    2023.12.10 06:04:01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배소 2심 승소…“1인당 2억 배상” [민경진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