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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부터 노인까지 ‘고립·고독사 위험군’ 정부가 나서서 발굴한다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고립·고독사 위험군인 노인 취약계층부터 시설 등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지원도 계획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사회보장체계 혁신이라는 3가지 전략 아래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약자 복지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등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는 전체 노인의 10% 수준까지 늘린다.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수급자를 기존 중위소득(소득 순서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32%에서 35%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늘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도 발굴해 지원한다.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고독사의 20%를 줄인다는 목표도 세웠다.신규 취약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시설 등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주는 수당을 월 50만원 지원하며, 가족돌봄 청년의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실질적 연금을 확대한다.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 0세반, 재가급여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전 연령층에게 지원되는 돌봄서비스를 늘린다.

    2023.12.13 15:33:19

    청년부터 노인까지 ‘고립·고독사 위험군’ 정부가 나서서 발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