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회보장·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기존 지원 대상 확대 방안 등 계획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사회보장체계 혁신이라는 3가지 전략 아래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약자 복지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등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는 전체 노인의 10% 수준까지 늘린다.
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수급자를 기존 중위소득(소득 순서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32%에서 35%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늘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도 발굴해 지원한다.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고독사의 20%를 줄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신규 취약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시설 등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주는 수당을 월 50만원 지원하며, 가족돌봄 청년의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실질적 연금을 확대한다.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 0세반, 재가급여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전 연령층에게 지원되는 돌봄서비스를 늘린다.
필수의료와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 상한 기준을 완화하고, 계층별로 본인 부담을 다르게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론화를 통해 연금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의료 필요도에 따라 재정비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15개 부처와 지자체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별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 육성해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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