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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는 건축 심의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에게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 이때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 만약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미동의 간주).사업시행자인 조합은 회답 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조합설립미동의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그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조합설립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기간 종료 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이하 분양미신청자)와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한다.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조합설립 미동의자에 대한 매도청구와 달리 분양미신청자에 대한 매도청구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차이가 있다.최근 하급심 중에서는 매도청구 소 제기 전 협의를 시도한 자료가 없고 이후에도 상당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협의를 하려고 했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와 사업시행자가 희망매도가액 등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만 한 사례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로 볼 수 없다고 해 매도청구를 기각한 바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사업시행자는 협의가

    2023.12.14 08:14:56

    가로주택정비사업 현금청산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유재벌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