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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아닌 1주 기준’으로 주 52시간 위반 논란이 종결됐다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지난해 연말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은 1주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이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이게 새로울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주 52시간은 1주 법정근로인 40시간(8시간x5일)에 1주 연장근로의 한도인 12시간을 더한 수치다. 연장근로는 원래 1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대법원 판단이 어째서 새삼스러운 의의가 있다는 것인지 원심의 판단과 비교해보자.근로시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해당 사례에서 원심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일단위의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해 그 총합이 1주 12시간을 넘었는지 보았다. 예를 들어, 주4일 하루 12시간씩 1주 48시간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4시간x4일인 총 16시간으로 계산되므로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주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만을 연장근로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주4일 근무한 경우 총 근로시간은 48시간이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만을 연장근로로 보아 주 12시간 한도 내에 있으니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원심의 판단 기준은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의 계산 방식과도 동일하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정하고 있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

    2024.01.17 11:26:43

    ‘1일 아닌 1주 기준’으로 주 52시간 위반 논란이 종결됐다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