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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원 교육 고민이신 사장님들···'70·20·10' 들어보셨나요?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2024년도 어느새 한 달이 훌쩍 지나갔다. 연초에는 최저임금 등 각종 법개정에 맞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작성을 포함한 규정정비 컨설팅 문의가 많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는 기업들의 규정정비 컨설팅 수요 외 ‘교육’에 관한 자문과 상담이 이어지고 있어 개인적으로 무척 흥미롭다.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고민하는 곳은 신규 사업장보다는 어느 정도 업력이 있는 사업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곳들의 특징은 사업 초기 변동성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인력구조나 업무 프로세스가 세팅된 상태다. 사업의 성장은 획기적인 아이템과 리더십에서 비롯되지만, 그것을 뒷받침해줄 무형의 조직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직역량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면 개인역량의 발전 또한 필수불가결하게 염두에 둬야 할 요인이다.하지만 교육을 고민하는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으니 바로 교육의 효과성이다. 회계, 세무, 기술공정 등 비교적 프로세스가 전형화 돼 있고, 수치로 단계별 확인이 가능한 직무의 경우 관련 지식과 업무스킬의 습득이 주를 이루는 일정 수준의 직무교육은 그 효과가 단시간 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업무를 넘어 과업별 응용과 실전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되는 심화업무의 경우에는 강의형 교육만으로 그 효과가 보장되기 어렵다. 특히 기획, 홍보, 마케팅, 인사, 개발, 연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는 더욱 그렇다. 어떻게 하면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사업주들에게 필자는 ‘70/20/10 모델’을 소개한다. ‘70/20/10 모델’이란, 학습과 역량개발의 70%는 업무경험을 통해 이루어지고, 20%는

    2024.02.06 11:32:47

    직원 교육 고민이신 사장님들···'70·20·10' 들어보셨나요?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 ‘1일 아닌 1주 기준’으로 주 52시간 위반 논란이 종결됐다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지난해 연말 주 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연장근로시간의 계산은 1주를 기준으로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이 대법원의 판단을 두고 ‘이게 새로울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주 52시간은 1주 법정근로인 40시간(8시간x5일)에 1주 연장근로의 한도인 12시간을 더한 수치다. 연장근로는 원래 1주 12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 대법원 판단이 어째서 새삼스러운 의의가 있다는 것인지 원심의 판단과 비교해보자.근로시간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해당 사례에서 원심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일단위의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해 그 총합이 1주 12시간을 넘었는지 보았다. 예를 들어, 주4일 하루 12시간씩 1주 48시간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4시간x4일인 총 16시간으로 계산되므로 1주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법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주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만을 연장근로로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르면, 하루 12시간 주4일 근무한 경우 총 근로시간은 48시간이므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만을 연장근로로 보아 주 12시간 한도 내에 있으니 근로시간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루를 기준으로 하는 원심의 판단 기준은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의 계산 방식과도 동일하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2항에서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정하고 있어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

    2024.01.17 11:26:43

    ‘1일 아닌 1주 기준’으로 주 52시간 위반 논란이 종결됐다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 ‘조직 내 갈등’ 피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해결하자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어느 시골 마을에서 소란이 벌어졌다. 평소 가까운 이웃인 남진이 아버지와 성남이 아버지가 논밭에서 서로 고함을 지르며 싸우고 있는 모습에 농사일하던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상황은 이렇다. 성만이 아버지는 시장에 팔 감자를 경운기에 싣고 논길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길 위에 남진이 아버지가 논에 물을 대려고 끌어온 호스가 놓여 있던 것이다. 남진이 아버지는 경운기가 호스를 밟고 지나가면 호스가 망가져 논에 물을 댈 수 없으니 경운기로 호스 위를 지나가지 말라고 주장한다. 반면 성만이 아버지는 시장에서 팔 물건을 운반하려면 경운기로 이 길을 지나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위 갈등상황은 영화 ‘선생 김봉두’에 나온 에피소드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갈등을 경험한다. 때로는 갈등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의 중재자가 되기도 한다. 남진이 아버지와 성남이 아버지의 갈등에서 중재자는 영화의 주인공, 김봉두 선생님(차승원)이었다. 김봉두는 호스를 땅에 묻는 방법으로 이 갈등을 해결한다. 간단하지만 갈등의 본질을 꿰뚫은 해결책으로 성만이 아버지와 남진이 아버지 모두를 만족시키고 마을의 평화를 지켰다. 갈등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들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구분해야 한다. 입장은 겉으로 드러나는 주장이자 요구인 반면 이해관계는 주장의 이유, 즉 욕구이다. 위 에피소드에서 당사자들의 입장은 경운기로 (호스가 놓인) 길 위를 지나가야 한다/지나가면 안된다로 명확히 드러난다. 한편, 이들 각자의 이해관계는 입장과 사뭇 다르다. 남진이 아버지의 이해관계(욕구)는 ‘논에 물을 대는 것’으로, 성만이 아버지의 이해관계(욕구)는 ‘시

    2023.11.10 15:31:30

    ‘조직 내 갈등’ 피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해결하자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 ‘셀프 노무관리’로 아낀 돈보다 나가는 돈 더 클수도···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무사에게 인사노무 자문을 받는 곳은 주변에서 많지 않습니다. 반면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장, 1인 기업 할 것 없이 사업자를 내면 대부분 세무사를 찾고 매달 세무기장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죠. 사업주라면 사업체의 규모와 상관없이 절세, 세액공제, 세제혜택 등을 목적으로 세금관리가 필수입니다. 물론 세무대리 없이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반면, 일부 사람을 제외하곤 대부분 숫자와 친하지 않기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산더미이기에 대부분 전문가에게 위임하죠. 노무사도 노무법인이나 사무소를 개업하면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고요. 세금은 그 자체가 비용과 직결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달 기장료를 내더라도 세무대리를 맡겨야 한다는 인식, 나(사업체)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사를 찾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반면,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은 어떨까요.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최저임금 준수와 같은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 수준 높아졌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의식 증대로 부당함을 참지 않는 사회적 흐름도 사업주의 인식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영세)사업장에서는 노무관리의 실질적 내용보다는 형식에 치중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고 당장 문제가 될 것이 없으면 괜찮다는 식의 인식이 만연합니다. 그러니 노무사에게 전문적으로 노무관리 자문이나 컨설팅을 받을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라는 물음표를 갖게 되죠. 고

    2023.10.04 11:52:23

    ‘셀프 노무관리’로 아낀 돈보다 나가는 돈 더 클수도···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 "그 친구 좀 어때?" 평판조회, 어디까지 괜찮을까?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요즘 채용시장에서 기업 ‘신입공채’ 공고는 구직자들에게 깜짝 이벤트와 같습니다. 주요 대기업들의 상반기 공채, 하반기 공채는 근 몇 년간 그 규모가 확연히 줄었고 공채 대신 수시채용과 경력직 채용으로 시장의 흐름이 변화했으니 말이죠. 최근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하는 채용시장의 경향성과 함께 상승세를 띄는 이슈가 있으니, 바로 평판조회입니다. 평판조회, 실무상 레퍼런스 체크(reference check)라고 불리는 이것은 많은 기업에서 진행하는 경력직 채용절차의 최종 관문입니다. 전략적 인사관리, 성과관리, 효율성이 대세인 기업환경 속에서 기업이 경력직을 채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별다른 교육훈련 없이 실무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곧장 성과를 창출할 적임자를 찾기 위한 것이죠. 경력직이 신입보다 연봉이 높은 것은 물론, 채용시장에서의 이직은 곧 연봉상승 기회와도 같으니 기업에서 당장 경력직 채용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꽤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입 채용 후 교육훈련과 각종 시행착오를 거쳐 비로소 1인분의 몫을 해낼 수 있는 구성원으로까지 성장시키는데 투입되는 기업의 시간·비용·인력 등을 고려하면 경력직 채용이 신입 채용보다 ROI(투자수익률)가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경력직을 채용하는 것이 신입 채용보다 무조건 이득일 것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경력직 채용시장에 관한 여러 사건과 이야기를 접하는 노무사로서 기업 경력직 채용에 관한 소견은 ‘높은 레벨의 게임 퀘스트’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너무 어렵지만 성공한다면 큰 성과와 보상이 뒤따른다는 점에서요. 경력직 채용절차에서는 이력서상 경력과 업

    2023.08.28 15:16:43

    "그 친구 좀 어때?" 평판조회, 어디까지 괜찮을까?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 “금·월요일 연차 막는 회사, 불법인거 아시나요?”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의 절정입니다. 직장인에게 임금만큼이나 중요한 근로조건을 하나 꼽자면 바로 ‘휴가’ 아닐까요. 직장인 시절, 저 역시 이듬해 달력이 나오면 한 장씩 넘기면서 발견하는 빨간 날을 하나씩 체크할 때마다 짜릿한 설렘을 느끼곤 했습니다. 저의 이전 직장은 연차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늘 바쁘고 기한에 쫓기는 직무특성상 업무공백이 허용되지 않던 탓에 누군가 휴가로 자리를 비우면 필연적으로 다른 팀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였거든요. 공식적으로 운영되던 여름휴가 5일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였고, 저의 연차휴가일수에서 5일이 차감되는 것임에도 그 당시에는 휴가를 5일이나 허해준 회사에 감사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회사가 세상 전부이고 그 안의 규칙이 당연한 줄 알았던 사회초년생 시절을 떠올리면 그 풋풋함과 무지함에 묘한 웃음을 짓게 되죠. 라떼를 논하기엔 아직 젊지만, 사회초년생 티를 벗은 지도 한참 된 30대로서 주변을 살펴보면 요즘 직장인들은 연차사용이 대체로 자유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무제한 휴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당일 휴가사용 통보마저 거리낌 없이 가능한 유니콘 같은 회사도 종종 보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노무사로서 접하는 어느 직장인들의 현실은 사뭇 다릅니다. 징검다리 연휴에 휴가 사용 금지, 3일 연속 휴가 사용 금지, 주말을 포함한 월요일과 금요일 휴가 이틀 사용 불가, 휴가 신청 시 반드시 사유 기재 등 여러 가지 제약으로 여전히 수많은 일터의 직장인들이 휴가사용에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

    2023.08.04 14:37:44

    “금·월요일 연차 막는 회사, 불법인거 아시나요?”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 “퇴사는 월요일에 하는 게 이득이라고?”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

    친한 동생A : 언니, 나 아르바이트 그만 두려고.노무사 언니 : 왜, 무슨 일 있어?친한 동생A : 다음달 자격증 시험이 있어서 이제 진짜 시험 준비만 집중해서 해보려 해.노무사 언니 : 그래, 공부 좀 해야지 이제. 그럼 언제까지 일하려고?친한 동생A : 이번 달까지만 한다고 사장님한테 말하려는데 괜찮을까?노무사 언니 : 사장님과 퇴직일자 조율만 잘 되면 괜찮아. 잘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해봐. 그런데 이번 달까지면 28일 금요일 아니면 31일 월요일?친한 동생A : 음.. 금요일까지 일하고 끝내는 게 깔끔할 것 같긴 한데, 둘 중에 언제 퇴사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해? 주휴수당 받고 못 받고 차이가 있다던데 그것 좀 설명해줘 언니!평소 주휴수당 관련 질문은 많이 받습니다. 사업주는 “노무사님, 이번에 퇴사하는 저희 직원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근로자는 “사장님이 제 시급에 주휴수당이 다 포함된 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등 제게 자문을 구하면 다양한 각자의 사정과 상황에 맞춰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이를 ‘주휴일’이라고 하고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대하여 받는 수당입니다.주휴수당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보면, 1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하거나 하루 이상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

    2023.07.19 08:34:48

    “퇴사는 월요일에 하는 게 이득이라고?” [차연수의 이로운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