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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칼퇴근 못 하나…다시 떠오른 노동 시간 논쟁
[비즈니스 포커스]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노동 시간 논쟁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대표 공약인 ‘노동 시간 유연화’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주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용을 강조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에 따라 직무나 업종 특성에 맞게 노동 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하자는 것이다.윤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선택적 노동 시간제 정산 기간 최대 1년으로 확대 △연간 단위 노동 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 △연장 노동 시간 특례 업종에 신규 스타트업 포함 △전문직·고액 연봉자 노동 시간 규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 스타트업 청년들이 주52시간 근무제에 예외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면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1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친기업 행보를 이어 가고 있다. 지난 3월 6개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운동복도 신발도 좋은 것을 신겨 보내야 하는데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 따오라고 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겠다고 약속했다.윤 당선인의 노동 정책 기조는 경영계의 요구와 일맥상통한다. 그동안 경영계는 반도체·바이오 등 기술 경쟁이 치열한 전략 산업에서는 연구·개발(R&D)에 속도전이 필요한 만큼 미국·중국·대만 등과 경쟁할 수 있게 주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노동 현안에 대해 설문 조사했다.
2022.04.28 06: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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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연차는 11일” 고용부 해석 뒤집은 대법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자는 1년 중 80% 이상 근무하면 최소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받게 된다.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개월당 1일씩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그렇다면 ‘딱 1년’ 일한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유급 휴가는 며칠일까.그동안 고용노동부는 80% 이상 근무하면 받는 15일, 1개월당 1일씩 받는 11일을 합쳐 총 26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한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 해석을 정면으로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이 “11일의 유급 휴가만 인정된다”고 판결한 것이다. “지급한 연차 수당 돌려 달라” 소송대법원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한 원고 A 씨가 국가와 노동자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피고 B 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이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A 씨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는데 총 15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항에 따르면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노동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1년 미만’의 노동자에게 1개월당 1일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유급 휴가 일수는 12일이 아닌 11일이 된다.한편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선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 만약 노동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 그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빼
2021.11.02 0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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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사장’은 노동자일까 아닐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이름만 ‘사장’ 혹은 ‘대표’인 노동자들을 둘러싼 노동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을 하다 다치거나 그로 인해 사했을 때도 과연 이들이 ‘노동자’인지를 다투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모습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하지만 월급을 받으며 직함만 ‘사장’이라면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업무상 재해 입으면 월급 받는 사장도 ‘노동자’최근 ‘월급쟁이 사장’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다면 노동자로 인정해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월 초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결정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A 씨는 한 패러글라이딩 업체의 사내이사 겸 대표였다. 그는 2018년 11월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도중 추락 사고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회사 대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원래 회사 대표는 A 씨의 손아랫동서였지만 사고가 있기 4개월 전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A 씨로 변경된 상태였기 때문이다.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회사의 형식적·명목적 대표자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인 B(손아랫동서) 씨에게 고용된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1.09.14 0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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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미만 일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초과 근무를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가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가족들이 유족급여 등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취지다.이와 별개로 최근 법원은 직원에게 주52시간이 넘게 일하도록 시킨 업주에 대해 ‘경고성’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싸고 노동 현장에서의 쟁점이 더욱 첨예해지는 상황이다. 법정 노동 시간 넘지 않아도 스트레스로 발병·사망 法 “산업재해”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2021년 5월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사망 당시 50대였던 A 씨는 1996년 한 연구소에 입사해 22년 동안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해 왔다. 그는 2019년 4월 회사 근처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급히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다. 유족은 A 씨가 사망에 이르기 10개월 전 행정 업무 부서에 발령받은 뒤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에 비춰 볼 때 A 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 씨는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주당 41시간 22분, 4주 기준으로는 주당 46시간 56분, 1주 동안 44시간 11분을 각각 근무했는데
2021.07.15 06: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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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증거 없다고 거절한 아시아나 전 대표…'유죄' 이유는
[법알못 판례 읽기]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73조에 적힌 내용이다. 이른바 ‘생리휴가’의 법적 근거를 밝힌 조항이다. 회사가 이를 어기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엄연히 존재하는 법안이지만 생리휴가 제도를 사용하는 여성 노동자는 많지 않다.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생리휴가 사용...
2021.05.12 06: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