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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쉰들러 소송’ 패소한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배상 [최한종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큰 배상액을 물어 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이 다국적 승강기 업체이자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쉰들러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다.이 판결로 현 회장은 계열사인 현대엘리베이터에 2000억원 이상(이자 포함)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경영권 방어에 몰두하는 대기업 경영진이 반면교사 삼아야 하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7000억원대 손해 끼쳤다” 주장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3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대표는 190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소송이 2014년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현 회장의 총배상액은 이자를 합해 2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현대엘리베이터는 현 회장(7.8%) 등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이 지분 26.5%를 갖고 있고 쉰들러는 15.5%로 2대 주주다. 쉰들러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현대그룹의 ‘백기사’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전 참여 등을 거치며 사이가 틀어졌다.쉰들러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2014년 주주 대표 소송을 걸었다. 주주 대표 소송은 경영진의 결정이 주주 이익과 다를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2006~2013년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

    2023.04.11 17:01:01

    ‘쉰들러 소송’ 패소한 현정은 회장,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배상 [최한종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