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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 후 월 286만 원 이상 벌면 국민연금 깎인다...작년에만 11만 명

    작년 국민연금 수급자 중 11만여 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했다.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매달 벌어들인 소득이 ‘A값’이라 불리는 삭감 기준액 286만 1091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A값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11만 799명으로 전체의 2.03%에 해당한다. 삭감당한 총 연금액은 2167억 7800만 원에 달했다. 초과 금액 범위로 따지면 작년 기준 100만 원 미만 구간에 속한 수급자가 5만 11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100만 원이상~200만 원 미만이 2만 2760명, 400만 원 이상이 1만 9699명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는 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해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된 제도로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여기서 ‘기준 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으로 2023년 기준 286만1091원이다. 노령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근로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임대·사업 소득 등이 이 금액을 넘기면 100만 원 단위로 차등적으로 삭감한다.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다. 예를 들어 연금 80만 원을 받는 수급자의 다른 월소득이 300만원이라면 A값을 13만 8909원을 초과한 것이다. 초과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5% 구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금은 6945원 깎여 79만 3054원이 된다.이러한 감액자는 2019년 8만 9892명, 2020년 11만 7145명, 2021년 12만 80

    2024.02.26 10:37:42

    은퇴 후 월 286만 원 이상 벌면 국민연금 깎인다...작년에만 11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