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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로봇 도보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비 지원···‘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1월 17일부터 배달로봇의 안전 운행을 위한 ‘운행안전인증제’가 신설된다. 로봇의 보도 운행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가입도 의무화된다. 10월 4일부터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성서 발급이 의무화된다.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적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공개했다. 각 분야별 올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보자. 배달로봇 사업화 가능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배달로봇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오는 11월 17일부터 ‘운행안전인증제’도 신설된다. 로봇의 보도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시행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는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피해자 인정 시 임차주택 낙찰, 긴급 신용대출, 생계비 등을 지원 받는다.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시행오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하고 신속한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또 국가전략기술의 확보·육성을 위해 특화연구소,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다음달 1일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기업이 정부에 인허가

    2023.07.04 08:22:12

    배달로봇 도보 허용,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비 지원···‘하반기 달라지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