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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도입 계기’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원청 대표가 형사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법원은 원청 대표가 안전·보건 방침을 설정·승인하긴 하지만 개별적인 설비 현황이나 작업 방식의 위험성 등 현장의 세세한 상황까지 직접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이행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법조계에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됐던 이 사건이 원청 대표의 무죄로 결론 나면서 향후 중대재해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 위험 구체적으로 알긴 어려워”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3년 12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상하탄설비 운전원이던 김 씨는 2018년 12월 새벽에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현장의 안전 위협 요인은 복합적이었다. ‘2인 1조’ 작업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컨베이어벨트의 안전 덮개가 열려 있었으며, 야간인데도 컨베이어벨트 통로 부근의 조명이 꺼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정지를 위한 풀코드 스위치도 불량이었다.김 씨의 유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원청까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했다. 김 전 사장도 고

    2023.12.24 06:03:04

    ‘중대재해법 도입 계기’ 김용균 사망사건, 원청 대표 무죄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