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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파두 막는다…금감원, “상장 직전까지 실적 공개” 기준 마련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에서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상장 직전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을 투자위험요소로 공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22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발표 내용에 따르면, 안내서는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하도록 구체화했다.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잠정실적과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해야 한다.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포함돼야 한다.이 밖에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 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 발생일 전월 잠정 실적을 추가하는 등의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했다.예컨대 지난해 12월 제출 시 11월까지 잠정실적만 기재하면 되지만 올해 1월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12월 잠정실적을 추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미기재한 내용이 있으면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기재 내용을 보완해야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청약 전일까지 정정할 수 있다.금감원은 또 지난해 최초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서도 투자위험 기재 요령을 명확히 했다.구체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 가치평가, 보관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상세 내용, 내부통제 절차,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청약·배정·납입 방법,

    2024.01.22 15:41:52

    제2의 파두 막는다…금감원, “상장 직전까지 실적 공개” 기준 마련